FAQ – 자주 묻는 질문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여기 없는 것도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출원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도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인정된 국가의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PCT에 가입된 각국에서 그 국제출원일을 특허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PCT 제도는 각국에서 특허출원일을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심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세계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특허, 세계특허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2 사람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허출원 진행 중이라면 출원인변경 신고 또는 특허등록 후라면 등록명의인 표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독출원했던 타인이 위와 같은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공동출원에서 그 공동출원의 출원 시를 단독출원 시로 소급시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는 매우 넓고, 전공 분야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문화된 변리사,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전공이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출원과 등록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호의 효력범위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입니다. 그 효력범위 내에서는 타인과 동일한 영업에 대해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제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호의 효력은 지역적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서비스업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배타적인 독점권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타인의 부당한 상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상표로 등록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기능에 관한 것이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물건의 외관, 즉, 디자인에 관한 것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능과 외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품, 서비스에 사용하실 브랜드라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능, 외관, 브랜드를 서로 떼어놓고 다룰 수 없다면 다면적으로 권리를 획득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출원 전에 논문으로 발명 내용을 발표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발명자에게 가혹하므로 법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날, 즉,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상품, 서비스를 광고,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가리키는 출처 표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표와의 분쟁을 예방하시라면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도 출원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관하여 방식 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종래에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으나 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일부심사 등록제도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서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여럿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효력은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다투어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보통의 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과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에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의 입체적 형상을 보호하는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등록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이와 저촉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하여야 그 등록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보호받으시고자 하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시도, 정육면도” 및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시도 및 정육면도의 대용으로 “사진”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디자인을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방하기 쉽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 실시의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 타인이 모방하여 사업 상의 이익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의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비밀 디자인을 신청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자에게 비밀 디자인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고객님의 발명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고객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특허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보장은 최우선입니다. 변리사 윤리강령에 따라 비밀 누설에 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믿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수고가 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전화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유료).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권과 배타적인 금지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에게 그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상표등록을 받아놓으면 실제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타인이 등록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에서는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를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후 등록 전까지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후출원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는 그 경고 후에 등록될 때까지 발생한 업무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라이선스)이란 상표권자와의 계약(또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사용권에는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용 사용권은 오로지 전용 사용권자만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 자신도 그 계약기간, 계약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통상 사용권은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는 동일한 사용권을 여러 사람에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사용권은 부동산 전세권과 같이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 사용권은 부동산 임차와 같이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등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물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은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리랑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키프로스, 페루, 호주를 비롯한 80여 개국의 해외 IP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국가와의 협력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타는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해외출원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시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그때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특허청은 빠른 기간 내에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심사가 허용되면 특허출원의 심사 대기 순번에 의하지 않고 우선해서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면 3~6개월만에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하면 유럽 각국에 대해 같은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의 출원으로 심사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청의 각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간편하며, 경제적이고 그 신뢰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등록, 침해나 무효 소송은 각각의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각기 별개로 처리됩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알려져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권은 해외출원의 일자를 처음 출원한 나라에서 출원했던 날짜로 소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자신이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한 후 2020년 9월에 미국에서 출원을 한다고 해서, 2020년 8월에 미국에서 출원한 A의 특허출원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라도 부조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경우에 2020년 1월의 대한민국 출원일을 미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우선권 주장 제도인 것입니다.
즉, 우선권은 특허요건을 갖춘 시점을 앞선 일자로 소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한정 많은 기간을 인정하면 법적 상태가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그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이 1년입니다. 따라서 해외출원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특허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된 때로부터 12개월을 도과하면 등록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 디자인을 변형한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한 반면 그 유사 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권과 유사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나 모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디자인권은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 일체가 되어 함께 이전하고 소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관련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진정상품이란 국내외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란 주로 외국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진짜 상품을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된 제품과 병행수입품의 품질도 상이할 수 있어 수요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 개념으로 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명들 간에는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고,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물질에 대한 발명과 그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다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타인에 의해 이미 특허출원이 되었거나 등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대한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행기술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 조사는 상표의 출원 전에 상표를 조사하여 미리 그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아 출원 후에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또한 상표출원 후 등록되기 이전에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시 또는 출원 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의 출원 내용이 공보를 통하여 공개되고, 공개 후 제3자의 모방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한 사람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디자인권자가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의 무단 모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제한됩니다. 먼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글자체에 특징이 있는 경우 글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대문자로 등록을 받은 후에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새로이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장은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이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특허권이 유효한지 살펴보시고, 고객님께서 생산하시는 제품이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귀하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사죄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는 것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위험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받으셨다면 심판과 소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리사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특허권자에게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서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권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존속기간 이내라도 특허권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특허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경쟁자가 제기한 특허권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 특허법 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일컫는 것이므로 수학적 계산, 작도법, 과세 방법,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들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성: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또한, 새로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래 기술에 비해 더 개량된 것이어서 종래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들기 어려운 비자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오히려, 신규성 또는 진보성, 특히,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통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등록을 받았다면, 해당 출원은 (i) 인류가 현재까지 상상도 못하던 전혀 생소한 것이거나 (ii)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가 현저히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후자일 경우가 많으며, 심사관이 인용발명을 찾아내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권리범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일컬어 ‘점(point) 특허’라고 합니다. 그 권리범위가 면도 선도 아니고 점과 같이 좁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출원은 한 차례 이상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상적인 특허등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는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가 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사의 결과로,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에게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나중에 출원한 타인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출원공개 후에는 출원 발명을 무단 실시한 사람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경고한 후에는 출원심사 중에도 타인의 무단 실시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특허등록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특허출원된 발명이라는 것을 제품 또는 광고에 표시하여 홍보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을 누군가가 먼저 출원하면 고객님께서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이나 시작품을 만들어보기 전이라도 특허출원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발표된 논문이나 출시 제품에 의해 자신의 특허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나 논문 공개 전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특허에 드는 비용에는 (1) 출원 시의 비용, (2)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비용, (3) 등록 후의 비용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특허청에 내는 비용을 관납료라고 하고, 그 외 대리인에게 주는 서비스료를 대리인 수수료라고 합니다.
관납료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일부 감면되고 심사청구료나 등록료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증감됩니다. 반면에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의 업무에 든 시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고, 건당으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기술의 중요도와 난이도, 권리범위의 넓고 좁음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달라지므로 대리인 수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술이 중요하고, 권리보호범위를 넓게 설정할수록 특허출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는 키프리스 (https://www.kipr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PCT 특허 등에 관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검색: http://patft.uspto.gov/
유럽 특허검색: https://worldwide.espacenet.com/?locale=en_EP
일본 특허검색: https://www.j-platpat.inpit.go.jp/
PCT 특허검색: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해외 특허출원에는 (1) 파리 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2) PCT (특허협력조약)를 통한 해외 출원이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해외의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즉시 비용이 듭니다.
이에 비해,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으로 출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의 경우 파리 조약 출원에 비해 국제단계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부재와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의 지식재산의 가치는 매우 높고 거기에 비례하여 출원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동일한 기술 특허권의 미국에서의 가치가 한국의 50배가 넘는다고 해서 출원 비용이 50배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해외출원에는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 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해외 특허법률사무소의 수수료와 한국 특허법률사무소의 수수료, 각국마다 다른 특허청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여부는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저희 이타와 같이 해외출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특허를 보호받고 싶으시면 개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령 한국에서 유효한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국의 다른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회사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회사가 출원하고 종업원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고 회사의 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만 분쟁이 있을 때에는 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비직무발명 모두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기업체에서 지식재산관리자로 재직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리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2 사람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특허출원 진행 중이라면 출원인변경 신고 또는 특허등록 후라면 등록명의인 표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독출원했던 타인이 위와 같은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진행하는 공동출원에서 그 공동출원의 출원 시를 단독출원 시로 소급시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는 매우 넓고, 전공 분야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문화된 변리사,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전공이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출원과 등록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기능에 관한 것이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고 물건의 외관, 즉, 디자인에 관한 것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능과 외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제품, 서비스에 사용하실 브랜드라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능, 외관, 브랜드를 서로 떼어놓고 다룰 수 없다면 다면적으로 권리를 획득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출원 전에 논문으로 발명 내용을 발표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발명자에게 가혹하므로 법률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날, 즉,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고객님의 발명에 관한 비밀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고객님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특허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보장은 최우선입니다. 변리사 윤리강령에 따라 비밀 누설에 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믿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한 수고가 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전화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유료).
출원시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 그때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다만, 특허청은 빠른 기간 내에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선심사가 허용되면 특허출원의 심사 대기 순번에 의하지 않고 우선해서 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면 3~6개월만에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알려져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 개념으로 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명들 간에는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고,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물질에 대한 발명과 그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다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타인에 의해 이미 특허출원이 되었거나 등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대한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행기술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장은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이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특허권이 유효한지 살펴보시고, 고객님께서 생산하시는 제품이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귀하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사죄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는 것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위험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받으셨다면 심판과 소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리사와 상담하여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특허권자에게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해서 산업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특허권이 소멸하기도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존속기간 이내라도 특허권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특허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경쟁자가 제기한 특허권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권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 특허법 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일컫는 것이므로 수학적 계산, 작도법, 과세 방법,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들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성: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또한, 새로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래 기술에 비해 더 개량된 것이어서 종래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들기 어려운 비자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오히려, 신규성 또는 진보성, 특히,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통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등록을 받았다면, 해당 출원은 (i) 인류가 현재까지 상상도 못하던 전혀 생소한 것이거나 (ii)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가 현저히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후자일 경우가 많으며, 심사관이 인용발명을 찾아내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권리범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일컬어 ‘점(point) 특허’라고 합니다. 그 권리범위가 면도 선도 아니고 점과 같이 좁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출원은 한 차례 이상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상적인 특허등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는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가 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사의 결과로,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에게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나중에 출원한 타인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출원공개 후에는 출원 발명을 무단 실시한 사람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경고한 후에는 출원심사 중에도 타인의 무단 실시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특허등록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특허출원된 발명이라는 것을 제품 또는 광고에 표시하여 홍보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을 누군가가 먼저 출원하면 고객님께서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이나 시작품을 만들어보기 전이라도 특허출원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발표된 논문이나 출시 제품에 의해 자신의 특허출원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나 논문 공개 전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특허에 드는 비용에는 (1) 출원 시의 비용, (2)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비용, (3) 등록 후의 비용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특허청에 내는 비용을 관납료라고 하고, 그 외 대리인에게 주는 서비스료를 대리인 수수료라고 합니다.
관납료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일부 감면되고 심사청구료나 등록료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증감됩니다. 반면에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의 업무에 든 시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고, 건당으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기술의 중요도와 난이도, 권리범위의 넓고 좁음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달라지므로 대리인 수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술이 중요하고, 권리보호범위를 넓게 설정할수록 특허출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회사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회사가 출원하고 종업원은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고 회사의 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상액의 적정 여부는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만 분쟁이 있을 때에는 판결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비직무발명 모두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기업체에서 지식재산관리자로 재직한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리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CT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는 특허출원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와 간소화를 위해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각국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도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인정된 국가의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PCT에 가입된 각국에서 그 국제출원일을 특허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PCT 제도는 각국에서 특허출원일을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심사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전세계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특허, 세계특허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이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리랑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키프로스, 페루, 호주를 비롯한 80여 개국의 해외 IP 로펌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국가와의 협력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타는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해외출원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하면 유럽 각국에 대해 같은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의 출원으로 심사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청의 각 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간편하며, 경제적이고 그 신뢰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등록, 침해나 무효 소송은 각각의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각기 별개로 처리됩니다.
우선권은 해외출원의 일자를 처음 출원한 나라에서 출원했던 날짜로 소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자신이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한 후 2020년 9월에 미국에서 출원을 한다고 해서, 2020년 8월에 미국에서 출원한 A의 특허출원 때문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라도 부조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경우에 2020년 1월의 대한민국 출원일을 미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우선권 주장 제도인 것입니다.
즉, 우선권은 특허요건을 갖춘 시점을 앞선 일자로 소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한정 많은 기간을 인정하면 법적 상태가 불안정해지게 되므로 그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이 1년입니다. 따라서 해외출원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외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특허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특허는 키프리스 (https://www.kipr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PCT 특허 등에 관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에 대해서는 각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검색: http://patft.uspto.gov/
유럽 특허검색: https://worldwide.espacenet.com/?locale=en_EP
일본 특허검색: https://www.j-platpat.inpit.go.jp/
PCT 특허검색: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해외 특허출원에는 (1) 파리 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2) PCT (특허협력조약)를 통한 해외 출원이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해외의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즉시 비용이 듭니다.
이에 비해,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으로 출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의 경우 파리 조약 출원에 비해 국제단계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부재와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의 지식재산의 가치는 매우 높고 거기에 비례하여 출원 비용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동일한 기술 특허권의 미국에서의 가치가 한국의 50배가 넘는다고 해서 출원 비용이 50배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해외출원에는 각국마다 상이한 특허 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해외 특허법률사무소의 수수료와 한국 특허법률사무소의 수수료, 각국마다 다른 특허청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여부는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저희 이타와 같이 해외출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특허를 보호받고 싶으시면 개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령 한국에서 유효한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국의 다른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호의 효력범위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입니다. 그 효력범위 내에서는 타인과 동일한 영업에 대해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제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호의 효력은 지역적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서비스업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배타적인 독점권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타인의 부당한 상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상표로 등록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이 상품, 서비스를 광고,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가리키는 출처 표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표와의 분쟁을 예방하시라면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도 출원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권과 배타적인 금지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에게 그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상표등록을 받아놓으면 실제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타인이 등록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에서는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를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후 등록 전까지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후출원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는 그 경고 후에 등록될 때까지 발생한 업무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라이선스)이란 상표권자와의 계약(또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사용권에는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용 사용권은 오로지 전용 사용권자만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 자신도 그 계약기간, 계약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통상 사용권은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표권자는 동일한 사용권을 여러 사람에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사용권은 부동산 전세권과 같이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통상 사용권은 부동산 임차와 같이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등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정상품이란 국내외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란 주로 외국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진짜 상품을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된 제품과 병행수입품의 품질도 상이할 수 있어 수요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조사는 상표의 출원 전에 상표를 조사하여 미리 그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아 출원 후에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또한 상표출원 후 등록되기 이전에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됩니다.
출원한 상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제한됩니다. 먼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글자체에 특징이 있는 경우 글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대문자로 등록을 받은 후에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새로이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등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관하여 방식 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종래에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으나 심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일부심사 등록제도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서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여럿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효력은 무효심판 등에 의하여 다투어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보통의 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과 같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에 상표는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의 입체적 형상을 보호하는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등록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이와 저촉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하여야 그 등록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보호받으시고자 하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시도, 정육면도” 및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시도 및 정육면도의 대용으로 “사진”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디자인을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모방하기 쉽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 실시의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 타인이 모방하여 사업 상의 이익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의 내용을 공고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비밀 디자인을 신청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자에게 비밀 디자인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물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은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된 때로부터 12개월을 도과하면 등록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 디자인을 변형한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한 반면 그 유사 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신의 디자인권과 유사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나 모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디자인권은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 일체가 되어 함께 이전하고 소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관련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시 또는 출원 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의 출원 내용이 공보를 통하여 공개되고, 공개 후 제3자의 모방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한 사람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디자인권자가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의 무단 모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