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에는 (1) 파리 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2) PCT (특허협력조약)를 통한 해외 출원이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해외의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즉시 비용이 듭니다.
이에 비해,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으로 출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의 경우 파리 조약 출원에 비해 국제단계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