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들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Category: 디자인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물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또는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은 등록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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