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중인 디자인에도 법적인 권리가 있나요?

Category: 디자인

디자인등록 출원시 또는 출원 이후 출원인의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의 출원 내용이 공보를 통하여 공개되고, 공개 후 제3자의 모방 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방한 사람에게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디자인이 등록된 후에는 디자인권자가 모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의 무단 모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신속하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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