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 관련)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출원 명세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Categories: 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오히려, 신규성 또는 진보성, 특히, 진보성에 관한 의견제출통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등록을 받았다면, 해당 출원은 (i) 인류가 현재까지 상상도 못하던 전혀 생소한 것이거나 (ii)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가 현저히 좁은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는 후자일 경우가 많으며, 심사관이 인용발명을 찾아내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권리범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판적으로 일컬어 ‘점(point) 특허’라고 합니다. 그 권리범위가 면도 선도 아니고 점과 같이 좁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출원은 한 차례 이상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상적인 특허등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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