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을 왜 해야 하나요?

Categories: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특허를 보호받고 싶으시면 개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령 한국에서 유효한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국의 다른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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