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메타 특허법률사무소
강주영 대표변리사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지능을 얻게 된 스카이넷이 킬러 로봇을 양산하여 인류를 박멸하기 시작한다는 1999년은 물론이고 한 동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인공지능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Hasta la vista, baby!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인간의 지능을 성공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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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6년의 어느 날, 드디어 인공지능은 바둑 분야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기는 미증유의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 동안 컴퓨터가 인간의 바둑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 많다는 경우의 수에 기초했었는데, 심층 인공 신경망과 강화학습 방법론은 그 예측을 무참히 깨부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할 것 없이 요즘 출시되는 신제품은 모두 인공지능을 표방하고 있어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을 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과 다국적 기업들의 집중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과 같이 \”인공지능\” 전문 기업만 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체계와 IITP 인공지능 기술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5개 세부기술 분야로 나누면, 학습 및 추론기술(AA), 상황이해 기술(AB), 언어이해 기술(AC), 시각이해 기술(AD), 인식 및 인지 기술(AE)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습 및 추론 기술(AA)은 딥러닝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핵심 알고리즘 기술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황이해 기술(AB)이란 감정이해 기술, 공간이해 기술, 협력지능 기술, 자가이해 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감정이해와 협력지능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구분하고, 다른 이들과 교류, 이해하여 그 행동을 해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인바, 궁극적으로는 \’마음 이론(mind theory)\’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한 특허출원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출원 TOP 3는 모두 미국 기업으로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국 출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특허의 특징은 기업보다는 대학을 위주로 국가적인 규모에서 다수 출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있어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매우 방대한데,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가 느슨한 특성 탓인지 중국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하면 아직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허청 발간(2019)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 등록특허에 관한 소송 사례는 모두 117건이었으며, 그 특허침해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 건수가 모두 79건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에 비하여 소송 건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소송에 사용된 특허에 관하여는 총 43건의 PTAB Trial(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에 해당)이 있었는데, 2018년 11월까지 심결이 나오지 않은 8건을 제외한 35건에 대한 승패 조사 결과 특허권자의 압도적 우세가 드러났습니다.  최종 심결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비율도 전체 기술 분야의 64%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37.5%에 불과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록특허는 타 분야에 비하여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특허관리회사(NPE; 속칭 특허괴물)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특허가 전체의 0.5%가 되지 못한 정도의 수준이어서 인공지능 기술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으나 NPE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시점에 다량의 특허를 매집하여 소송전을 꾸미고 이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의 담당자들이 특허분쟁 대응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승패와 무관하게 중소기업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특정 국가에서의 사업권을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소 제기나 무효심판 청구 등은 경고장에 관한 사실 관계 판단, 대응 전략 수립, 당사자 협상 및 라이선스 계약 다음의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그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분쟁도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를 미리 대비하여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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