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푼젤과 상표

독일 전래동화 라푼젤과 상표

라푼젤은 독일의 전래동화로서 1812년 그림 형제에 의해 동화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에서 3D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

Zombie Rapunzel 좀비 라푼젤이라는 상표를 가진 회사 유나이티드 프레이드마크 홀딩스 UTH는 2017년 11월 20일 피겨와 인형류에 \’라푼젤\’ 상표를 등록받고자 미국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을 했습니다.

\’라푼젤\’ 상표가 공보에 게재된 것을 본 로스쿨 교수 레베카 커틴은 여자애의 어머니의 자격으로 \’해당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상표 이의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그 자격이 있는데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과연 레베카 커틴에게 상표 이의신청을 제기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실제 이해관계가 있고 손해가 있을 만한 신뢰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신청인은 법률에 의하여 상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들

UTH의 반박

커틴은 동종업계 종사자가 아니고 상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의신청을 기각해달라!

커틴의 주장

인형과 피겨의 소비자 중 하나이고 여러 인형들을 구매해왔기 때문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들의 판결문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신청인\’은 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UTH는 커틴이 동종업계 종사자도 아니며 상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어 커틴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틴은 인형과 피겨의 소비자 중 하나이고 지금까지 여러 인형들을 구매해왔기 때문에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라푼젤이 상표로 등록되면 같은 이름의 타사 제품들이 시장에 나올 수 없고 라푼젤 인형, 장난감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타사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푼젤과

대중이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실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상표심판항소위가 인용한 In re Abcor Dev. Corp

미국 상표심판 항소위는 커틴이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상표등록출원인 UTH의 주장에 대하여 경쟁업체인 것이 당사자적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일지라도 유일한 근거는 아니라고 하였으며,
특히 판례에서는 이의신청인의 요건으로 특정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판단을 한 적이 없으므로 등록으로 인한 손해가 합리적인지 여부와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집단의 구성원들도 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는 데 실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커틴이 주장하는 바를 본안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UTH의 이의신청 기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경쟁업체가 아닌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소비자도 상표등록에 있어 손해발생의 근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소비자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내 상표법과 판례도 상표법의 취지인 \’수요자의 보호\’를 두텁게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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