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이유를 피하는 10가지 방법

상표 거절이유

오늘날 제품, 서비스의 성공에 있어 상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표장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등록받기에 적절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갖가지 생각을 다 해 본 후에 나온 어느 표장을 가지고 상표등록출원하고 나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다든지 거절결정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날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표 거절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출원서에 기재불비가 있거나 상표에 기재불비 외의 거절이유(실체적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거절이유에는 다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잘못된 출원 서식을 이용
  2. 출원인의 성명(명칭)을 잘못 기재
  3.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에 의해 출원된 경우, 위임장 제출의 누락
  4.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모호하게 특정
  5. 부정한 목적의 표장을 이용
  6. 표장의 식별력 미비

거절이유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의 거절이유는 심사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거절이유의 통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미리 상표 검색을 해보기

출원 전에 필히 출원인이 해봐야 할 단계입니다. 상표의 등록은 대한민국에서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관계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상표들을 \’단어\’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자신의 표장과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하고자 한 표장과 유사한 표장이 있다면, 그 표장은 단념하고 다른 표장으로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념한 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2. 식별력 있는 표장을 이용하기

여러분의 표장이 식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는 다른 표장에 비해 여러분의 표장을 최대한 다르게 만들어서 잘 구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3. 부정한 목적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하지 않기

등록상표로 이미 존재하는 표장과 부정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유사한 경우에, 그 출원이 거절됨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등록되더라도 추후 무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 검색을 하는 목적에는 동일한 표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4. 잘 알려진 타인의 표장을 이용하지 않기

주지·저명한 타인의 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수요자들에게 이미 인기 있는 타인의 표장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표장의 상표등록출원에는 당연히 거절이유가 통지될 것입니다.

5. 흔한 단어를 이용하지 않기

몇몇 단어는 보통 명칭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의 지정 서비스가 교육업이라면, \’교육\’, \’학교\’, \’학원\’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거절이유를 받게 되는 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6. 새로운 조어를 활용하기

여러분의 단어로 만든 표장이 어떠한 거절이유도 받지 않고 확실히 등록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단어는 독특하고 식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새로운 단어를 창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단어로 된 표장은 이미 등록된 다른 표장과 비슷하게 호칭된다든지 하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등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라서 다른 곳에서 발견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거절이유 통지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지리적 명칭을 이용하지 않기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등록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한국\’, \’대한민국\’, \’서울\’ 등으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번 규칙과 접목하면, \’한국\’+\’학원\’은 그 각각이 식별력이 없고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므로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8. 기재불비 없이 출원서를 작성하기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때에 모든 항목이 오기 없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심사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먼저 기재불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에 공개공보가 나오기 전에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출원서는 기재불비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9. 상표를 이용할 분야에 맞춤형 추가 검색을 해보기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상표를 이용하고 싶다면, 그 상표를 키프리스와 같은 상표 데이터베이스만을 가지고 검색하기보다는 앱스토어에서도 그러한 상표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을 이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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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장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을 비하 내지는 욕에 가까운 공중도덕감정을 저해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이라면 거절이유를 통지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그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제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면, 즉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 제출 등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응하여야 하고, 거절결정서를 받은 상태라면, 그 거절결정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면 거절결정이 되고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면 그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타 특허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완전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표 심사과정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몇몇의 경우는 경험 있는 변리사에 의해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타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으며 전체 상표의 등록 절차에 대해 여러분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식재산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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