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사례 –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특허 – 등록특허 제10-2168002호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 특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등록특허는 당소에서 출원한 주식회사 코나투스의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코나투스만큼 안전한 동승이 활성화된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코나투스는 고유의 동승 서비스를 보호받기 위하여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본 등록특허는 과다 요금 때문에 벌어지는 실랑이를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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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신청의 효과

출원: 2020년 5월 25일
등록결정서 발송: 2020년 10월 14일
등록: 2020년 10월 14일

본 등록특허는 출원일로부터 5 개월이 채 안 되어서 등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선심사신청을 통하면 통상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많게는 1년 6개월 ~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몇 개월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본 등록특허의 기술적 특징

택시 자주 타시나요? 요즘 택시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시는데요. 예상 요금보다 실제 요금이 훨씬 많이 나와서 승객분들이 당황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진가를 발휘하는 이 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분이 운전자와 대면, 상호 교섭할 필요 없이 과다하게 초과한 금액에 대한 부분 취소 처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승객분이 기사님께 요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등 시간,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모빌리티 플랫폼 측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특허공보 제10-2168002호를 참고해주세요!

이타 특허법률사무소 – 비즈니스 모델(BM) 전문성

저희 이타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외국 정부기관, 코스닥 상장 회사, 중소기업 등을 대리하고 있으며, 국내 지식재산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고객님들께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양한 전문 분야 중 본 등록특허에서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등에 관한 저희 전문성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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