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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글자체, 폰트의 저작권: 고소 경고장을 받으셨나요?2024-01-12 15:55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등에 쓰인 글자체가 저작권 침해한 것이라고 고소하겠다며 경고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지 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 저작권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죠.

 

글자체(폰트)와 폰트 파일, 그 차이점은?

글자체와 폰트 파일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저작권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글자체는 디자인의 형태로, 그 자체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은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파일로서,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례 1) 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설치된 폰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했다면?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 복제되어 저장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은 복제권 등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 상의 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 복제된 폰트 파일이라고 해도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약관에 동의한 경우라면, 권리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에 해당하여 약관 위반으로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설치 시의 약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회사에서 직원이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사용했다면?

A회사의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면, 물론 해당 직원은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행히,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회사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례 3) 외주 업체가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외주 업체를 통해 웹사이트나 홍보물을 제작할 때 만약 그 업체가 무단으로 폰트 파일을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외주 업체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무단 사용해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의뢰인이 해당 폰트 파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맡긴 측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 4) 외주 작업물을 추가 제작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외주 업체를 통해 CI(회사 아이덴티티)를 제작 받았다면, 그 이미지 파일을 활용하여 추가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5) 저작권 침해 결과물을 인쇄 의뢰받은 경우라면?

의뢰인이 디자인한 이미지를 받아 현수막으로 단순히 출력을 하기만 한 인쇄소는 현수막의 폰트 파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소에게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글자체의 저작권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폰트 파일과 글자체의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최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글자체의 저작권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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