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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제 특허를 실시했는데 침해가 아니라고요?'2024-01-05 17:32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는 특허 권리범위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특히 중요한 개념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그 명칭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개념입니다.

 


 

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이 발명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의 권리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허청구범위란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구성요소들로 표현한 내용으로서, 특허 명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특허의 독점적인 권리범위를 규정합니다. 특허를 등록받은 사람(특허권자)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특허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어떤 제품, 방법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 특허권의 실시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특허권의 실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타인이 가진 특허의 특허청구범위가 A+B+C로 구성되어 있다면, A, B, C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를 실시한 경우에만 그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시한 제품이나 방법에 A와 B는 있지만 C가 없다면, 그 제품이나 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그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이나 방법에 A, B, C 이외에 D라는 구성요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해도, 어쨌든 A, B, C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도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핵심이 되는 내용만 짧고 간결하게 쓰고, 쓸데없는 사족은 빼야 된다는 사실을요.

'아니, 변리사 양반. 내가 준 발명 설명서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는데, 왜 몇 개 쏙 빼고 A+D로만 대표 청구항을 작성하시었소. B, C, E는 각각 다른 청구항으로 작성된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위와 같이 물으신다면, 강력한 권리 범위를 만들려는 전문가의 식견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도움 될 만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품에 A 기능도 있고, B 기능도 있고, C 기능도 있어서 훌륭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도 A 기능이 핵심적인 신기술이고 나머지는 종래 기술을 들고 온 것이라면 A 기능만 기재한 특허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좋은 특허를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짧고 간결할수록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특허의 권리범위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의 위험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만 보시면,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구성요소의 해석이나 유사성 판단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지식재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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