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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내용은 변리사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므로 안심하시고 모든 내용에 관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진심을 담아 고객님께 개별적으로 답신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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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가능 시간: 평일 10am ~ 8pm
    당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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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상담료: 1시간 11만원(VAT 포함, 선납입)
    출원 위임하시는 경우에 상담료는 면제됩니다.

    저희는 방문 상담을 유료로 진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무료 상담은 추후 의뢰인의 비용을 발생시키려는 미끼 상품과 같아서 온전히 의뢰인을 위한 객관적인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유료 상담을 통해 성심성의껏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론을 드릴 분, 결코 출원, 심판, 소송을 불필요하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방문 문의 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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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약속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변리사를 만나시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고객님도 아시는 만큼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서 서비스를 받으는 것이니 지엽적인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의 지식만 갖추신다면 변리사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발명의 완성(필수)

    발명의 핵심은 발명자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변리사가 어느 특정 기술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기술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 구체적인 발명에 담긴 기술을 발명자보다 더 잘 알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출원을 대리하여 주는 사람이지 발명을 대행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간이한 선행기술조사(선택)

    선행기술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변리사가 하는 일이겠지만, 고객님이 미리 조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글의 특허 검색(google patent search), 한국특허정보원 웹사이트(kipris)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출원을 의뢰할 수는 없으므로 아이디어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인지 정도는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허만 선행기술인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동일, 유사한 제품, 서비스 등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발명 자료 마련(필수)

    발명자 미팅을 할 때 귀찮다고 아무 것도 가지고 오시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변리사로서는 당혹스러운 때입니다. 발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리사보다도 발명자가 더 잘 아십니다.  머리 속 생각을 문서로 나타내지 않으면 변리사는 관심법을 쓰지 않는 한 발명자의 의도와 발명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구성을 발명으로 내놓았는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그림, 변리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발명의 배경지식, 그 구성과 작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문서로 정리하여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공되지 않은 모든 내부 정보를 공유하여도 됩니다.  고객님이 정성을 더 많이 기울일수록 더 좋은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

    출원 전 비밀유지 –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을 논문에 게재하거나 박람회에 출품하는 것만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관하여는 변리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상대방이 변리사인지 확인할 것 – 사전에 예약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는 변리사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는 물론 이런 저런 핑계로 변리사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명의대여가 아닌지 사무장 특허사무소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변리사를 만날 때에는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는 것도 특허사무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4. 다양한 실시례의 검토(선택)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을 때 발명의 아이디어가 하나의 실시례로만 구상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의 잠재적 침해자는 특허문서에 기재된 것과 비슷하지만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실시례를 통하여 권리범위의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님은 침해자라면 자신의 특허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지 가급적 많은 대안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대안들을 변리사에게 알려주면 변리사는 더욱 더 충실하고 좋은 특허를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명 문의, 상담에는 발명 자료 지참!
    발명 자료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