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관련 국내 등록특허가 궁금하다

배달 앱 관련 국내 등록특허 – 우아한형제들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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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이 보유한 배달 앱 관련 국내 등록특허는 모두 9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등록특허를 특허평가등급이 낮은 순으로 살펴보겠다.

1. 통신 시스템 및 그것의 전화 연결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546386호)

[청구항 1]
제 1 단말과 적어도 하나의 가상 번호를 갖는 제 2 단말 사이의 전화 연결을 제어하는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수신되는 호 연결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제 1 단말과 제 2 단말 사이의 호 연결을 수행하는 호 처리 서버; 및
상기 호 처리 서버의 요청에 따라 상기 호 연결 요청에 포함된 상기 제 2 단말의 가상 번호에 대응되는 통화 연결음 및 콜멘트를 추출하고, 상기 통화 연결음을 상기 제 1 단말로 출력하고, 상기 콜멘트를 상기 제 2 단말로 출력하고, 상기 제 1 단말 및 제 2 단말이 호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통화 연결음 및 콜멘트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출력이 종료될 때까지 상기 제 1 단말 및 제 2 단말 사이의 음성 전달을 차단하는 정보 처리 서버를 포함하는 통신 시스템.

이 특허권은 소비자 폰과 가맹점 단말 사이의 가상 번호에 의한 전화 연결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연결 중에 소비자 폰(제1 단말이라고 지칭되어 있다)에는 통화 연결음을 들려주고 가맹점 단말(제2 단말이라고 지칭되어 있다)에는 콜 멘트를 들려준다.  또한, 통화 연결음과 콜 멘트가 출력된 후가 아니면 서로의 음성은 안 들리게 한다.  그런데, 통화 연결음과 콜 멘트를 추출하는 것도 정보 처리 서버가 수행하고, 통화 연결음을 출력하는 것과 콜 멘트를 출력하는 것도 서버가 수행함은 서술 상 명확하다.

수행 주체와 수행하는 기능의 결합은 특허청구항의 문언 해석에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제2 단말의 가상 번호에 대응되는 콜 멘트를 서버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2 단말 자체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과 통화 연결음과 콜 멘트를 출력하는 주체가 서버가 아닌 제1 단말, 제2 단말 자체일 가능성은 문언적으로 열려있지 않다.  즉, 그렇게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은 문언상 청구항 1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식으로 타인이 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쉽게 회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회피 실시가 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와 동등하다고 봐주는 경우(\’균등 범위\’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 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즉, 소송에서 깔끔하게 이길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아 회피 설계 가능성을 크게 열어젖힌 아쉬움이 있다.

2. 배달주문 중계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특허등록번호: 10-1832617호)

[청구항 1] 배달주문 중계시스템으로서,
주문자 단말로부터 배달주문을 수신하는 주문수신모듈;
상기 배달주문을 상기 배달주문에 상응하는 업체 단말에 포함된 주문접수 에이전트로 전송하는 주문중계모듈; 및
서로 다른 두 개의 채널을 통하여 상기 주문접수 에이전트로 상기 배달주문의 알림 정보를 전송하는 알림모듈을 포함하되,
상기 주문중계모듈은,
상기 주문접수 에이전트가 상기 알림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배달주문 중계시스템으로 상기 배달주문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상기 배달주문을 상기 주문접수 에이전트로 전송하고,
상기 알림모듈은,
유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주문접수 에이전트로 상기 배달주문의 알림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업체의 단말의 전화번호로 상기 배달주문의 알림 정보를 포함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주문접수 에이전트는,
소정의 대기기간 동안 상기 배달주문 중계시스템으로부터 신규 배달 주문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유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알림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슬립 모드로 전환되며,
상기 슬립 모드에서 상기 휴대전화 메시지가 상기 업체 단말로 전송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던 상기 일부 기능이 가동되는 웨이크 업 모드로 전환되어 상기 휴대전화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알림 정보를 획득하고,
모든 기능이 가동되고 있는 웨이크 업 모드인 경우, 유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상기 알림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휴대전화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알림 정보를 획득하는 배달주문 중계시스템.

이 특허권은 주문수신모듈, 주문중계모듈 및 알림모듈을 포함하는 배달주문 중계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주문접수 에이전트가 슬립 모드와 웨이크 업 모드 사이에서 전환된다는 기재가 없으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배달주문 중계에 관한 거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신규 배달 주문이 일정 시간 동안 수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문접수 에이전트가 그 기능을 일시 중지하는 슬립 모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이 특허권의 적용은 없다.

3. 배달주문 분배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876713호)

[청구항 1] 배달주문 분배시스템의 정보획득모듈이, 하나 이상의 고객으로부터의 복수의 배달주문들을 획득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들 각각은 상기 배달주문에 상응하는 판매업소의 위치 및 상기 배달주문에 상응하는 배달도착지의 위치를 포함함-;
상기 정보획득모듈이, 복수의 배달원들의 단말기로부터 각 배달원의 위치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배달주문 분배시스템의 배달주문 분석모듈이,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들 각각에 대하여 상기 복수의 배달원들 중 하나 이상의 배달원 각각의 예상이동시간을 결정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예상이동시간은, 상기 예상이동시간에 상응하는 배달원이 상기 배달원의 위치로부터 상기 판매업소의 위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제1 예상이동시간 및 상기 배달원이 상기 판매업소의 위치로부터 상기 배달도착지의 위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제2 예상이동시간을 포함함-;
상기 배달주문 분석모듈이,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들 각각의 배달물품의 준비완료예상시간을 결정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준비완료예상시간은 상기 판매업소가 상기 배달주문을 수신한 시점으로부터 상기 배달물품을 준비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을 포함함-;
상기 배달주문 분배시스템의 배달원 선정 모듈이,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들 중 하나 이상의 배달주문을 상기 복수의 배달원들 중 상기 하나 이상의 배달원에 임의로 배정한 배달주문-배달원 배정조합들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들 중 상기 하나 이상에 대한 예상소요시간 총합을 결정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예상소요시간 총합은,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 중 상기 하나 이상의 배달주문 각각에 대해 상기 준비완료예상시간과 상기 제1 예상이동시간 중 최대값 및 상기 제2 예상이동시간을 합한 값에 기초하여 결정됨-;
상기 배달주문 분배시스템의 배달원 분석 모듈이, 상기 복수의 배달원들 중 하나 이상의 배달원의 피로도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배달원 선정 모듈이, 상기 예상소요시간 총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배달주문-배달원 배정조합 및 상기 피로도에 기초하여, 상기 복수의 배달원들 중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들을 처리할 하나 이상의 배달원을 선정하는 단계; 및
상기 배달주문 분배시스템의 통신 모듈이, 상기 선정된 하나 이상의 배달원의 단말기로 상기 복수의 배달주문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피로도는, 상기 피로도를 결정하는 상기 하나 이상의 배달원 각각의 현재까지의 총 이동시간, 상기 배달원의 현재까지의 총 이동거리, 상기 배달원이 현재까지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이동한 거리, 또는 상기 배달원이 현재까지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이동한 시간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배달주문 분배방법.

이 특허권은 배달원에게 배달주문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배달원을 운용한다면 그 적용이 있을 수 있다.  이 특허권에 따르면 배달원의 피로도가 고려된다.  그 피로도는 배달원 분석 모듈이 결정한다.

따라서 배달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거나 배달원이 자신의 피로도를 직접 보고하도록 하면 아쉽게도 이 특허권의 적용은 없다고 보인다.

4. 무선인터넷 시스템에서 조건별 차등 검색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특허등록번호: 10-0831146호)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검색엔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접속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a) 특정한 가입자 또는 특정한 부류의 가입자들에게 차별화된 검색 결과 페이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용자로부터 적어도 특정 검색 결과 페이지와 해당 페이지를 노출할 대상의 조건과 차등 검색 서비스 제공 기간을 포함하는 설정 정보를 입력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단계;
(b)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가입자로부터 검색어를 입력받는 단계;
(c) 상기 검색어와 상기 가입자의 접속정보에서 추출한 검색 조건이 상기 데이터베이스화된 설정 정보에 포함된 노출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및
(d) 상기 판별 결과 상기 설정 정보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 미리 설정된 상기 특정 검색 결과 페이지를 해당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상기 검색어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페이지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인터넷 시스템에서 조건별 차등 검색 서비스 제공 방법.

이 특허권은 소비자들이 배달 앱을 통하여 가맹점을 찾을 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내용은 특별한 검색 조건과 그 검색 조건이 적용되는 제공 기간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그 기록된 검색 조건과 제공 기간에 맞는 소비자가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로서 특별한 검색 결과 페이지가 보이고,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검색 결과 페이지가 보여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각해보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에는 그 검색 결과에 특정 가맹점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색 결과가 나온다면 이 특허권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아마도 그 특정 가맹점은 그러한 특별한 검색 결과를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 \’제공 기간\’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배달 앱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맹점부터 순서를 매겨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가맹점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같이 특별한 검색 결과와 일반적인 검색 결과 사이의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 판단을 통하여 검색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쉽게도 이 특허권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 보인다.

5. 서버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의 위치 정보 송수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특허등록번호: 10-1402166호)

[청구항 1] 내비게이션 서버 및 푸시 서버를 포함하는 서버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 간 위치 송수신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서,
상기 내비게이션 서버가, 제 2 이동 단말로의 위치 정보 전송을 위한, 제 1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 전송 요청을 상기 제 1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전송 요청 수신 단계;
상기 내비게이션 서버가, 상기 푸시 서버를 통해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위치 정보 전송 알림 정보를 상기 제 2 이동 단말로 푸시하는 푸시 단계; 및
상기 내비게이션 서버가, 상기 푸시된 위치 정보 전송 알림 정보에 포함된 상기 접속 정보에 따라 접속해 오는 상기 제 2 이동 단말로 상기 제 1 이동 단말의 상기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위치 전송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정보 전송 요청에 포함된 제 1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는, 상기 제 1 이동 단말에 저장된 GPS 위치 좌표를 포함하는 사진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됨에 따라 상기 위치 정보 전송 요청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송수신 서비스 제공 방법.

이 특허권은 네비게이션 서버와 푸시 서버를 이용해서 제1 이동 단말의 위치를 제2 이동 단말로 보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제 1 이동 단말에 저장된 GPS 위치 좌표를 포함하는 사진이 사용자에 의해 선택됨에 따라 제 1 이동 단말의 위치 정보가 위치 정보 전송 요청에 포함된다는 기재가 없으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단말 간 위치 정보의 전송에 관한 거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제1 이동 단말에 GPS 위치 좌표를 포함하는 사진을 저장하지 않거나, 저장한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도록 구성된다면, 아쉽게도 이 특허권의 적용은 없다.

6. 주문콜 중계 과금 시스템 및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745762호)

[청구항 1] 전화통화를 통한 주문에 대한 중계 수수료를 과금하기 위한 주문콜 중계 과금 시스템으로서,
사용자 단말에서 대상 업소로 전화 호를 연결한 경우 상기 전화 호를 통한 전화주문의 접수가 성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문성공 판단모듈; 및
상기 전화주문의 접수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상기 대상 업소에 상기 전화주문에 대한 중계 수수료를 과금하는 과금모듈을 포함하되,
상기 주문콜 중계 과금 시스템은,
상기 전화주문을 통해 요청된 주문품의 가격 정보를 판단하는 가격정보 판단모듈; 및
상기 주문품의 가격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주문에 대한 중계 수수료를 판단하는 수수료 판단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가격정보 판단모듈은,
상기 주문콜 중계 과금 시스템과 연동된 주문 중계 시스템에서 집계한 앱 주문 방식의 배달주문을 통해 상기 대상 업소로 요청된 주문품의 가격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전화주문을 통해 요청된 주문품의 가격 정보를 판단하고,
상기 주문 중계 시스템은,
상기 주문 중계 시스템에 접속한 접속자 단말로부터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요청된 상기 대상 업소에 대한 앱 주문 방식의 배달주문을 상기 대상 업소로 중계하며,
상기 주문 중계 시스템에 의해 상기 대상 업소로 중계된 앱 주문 방식의 배달주문을 통해 요청된 주문품의 가격 데이터를 집계하는 시스템인 주문콜 중계 과금 시스템.

이 특허권은 전화통화를 통한 주문에 대한 중계 수수료를 주문품의 가격 정보에 따라 과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쉽게도 주문성공 판단모듈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주문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으면 이 특허권의 적용이 없다.  주문품의 가격 정보에 따라 과금하므로 그 가격 정보에 무관하게 과금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아쉽게도 그 적용이 없다.

7. Tts를 이용한 배달주문 중계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691288호)

[청구항 1] TTS(Text to Speech)를 이용한 배달주문 중계 시스템으로서,
주문자 단말로부터 전송되는 처리대상 배달주문을 수신하는 주문수신모듈;
TTS를 통해 상기 처리 대상 배달 주문에 상응하는 음성 배달 주문을 생성하는 TTS 모듈;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에 상응하는 업체에 전화 호를 연결하고, 연결된 전화 호를 통해 상기 음성 배달 주문을 출력하는 음성출력모듈;
상기 전화 호를 통해, 상기 업체로부터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에 대한 주문응답을 수신하는 응답수신모듈; 및
상기 주문응답에 상응하는 주문처리결과정보를 상기 처리 대상 배달 주문을 전송한 주문자 단말로 전송하는 배달주문응답모듈을 포함하되,
상기 배달주문 중계 시스템은,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의 처리 작업을 선입선출 방식의 작업 큐(task queue)에 추가하는 추가모듈;
상기 작업 큐에서 차례로 작업을 추출하는 추출모듈; 및
상기 추출모듈에 의해 상기 작업 큐에서 상기 처리대상 배달주문의 처리 작업이 추출된 경우, 상기 음성출력모듈이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에 상응하는 업체에 전화 호를 연결하고, 연결된 전화 호를 통해 상기 음성 배달 주문을 출력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모듈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배달주문 중계 시스템은,
상기 주문자 단말로부터 상기 처리대상 배달주문의 취소 요청을 수신하는 취소요청수신모듈; 및
상기 처리대상 배달주문의 취소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처리대상 배달주문의 취소 작업을 수행하는 취소모듈을 더 포함하되,
상기 취소모듈은,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에 상응하는 업체에 전화 호가 연결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상기 작업 큐에서 상기 처리 대상 배달 주문을 삭제하며,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에 상응하는 업체에 연결된 전화 호를 통해 상기 음성 배달 주문이 출력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의 취소 메시지 전송 작업을 상기 작업 큐에 최우선 순위로 추가하며,
상기 제어모듈은,
상기 추출모듈에 의해 상기 작업 큐에서 상기 처리대상 배달주문의 취소 메시지 전송 작업이 추출된 경우, 상기 처리대상 배달주문의 취소 요청에 상응하는 상기 처리 대상 배달주문의 취소 지시 메시지를 상기 업체의 단말로 전송하는 배달주문 중계 시스템.

이 특허권은 배달주문이 있었을 때, 이를 가맹점에 음성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소비자도 주문을 앱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맹점에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도 전화가 아닌 앱으로 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이므로 아쉽게도 이 특허권의 효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8. 가맹점 식별을 통한 주문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특허등록번호: 10-0588618호)

[청구항 1] 주문 단말기 및 가맹점 단말기와 결합한 주문 관리 서버에서 주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주문 단말기에 가맹점 식별자를 제공하는 단계;
(b) 미리 설정된 방식에 의하여 상기 가맹점 단말기에 상응하는 가맹점 식별자를 인식한 상기 주문 단말기로부터 주문 단말기 식별자 및 가맹점 식별자중 적어도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주문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c) 상기 가맹점 식별자에 상응하는 주문 정보 페이지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한 주문 페이지 정보를 상기 주문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및
(d) 상기 주문 단말기로부터 주문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수신한 주문 정보를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e)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부터 주문 완료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주문 완료 정보를 상기 주문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문 서비스 제공 방법.

이 특허권은 가맹점 식별자를 주문에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매우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배달 앱을 통한 주문에 이 특허권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몇 가지 용어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 중 하나가 \’추출\’이다.  추출(extract)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주로 압축되어 있는 것의 압축을 풀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별하여 빼내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따라서 ‘추출’보다는 ‘인출(retrieve)’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소한 것 같이 보여도 특허 심판이나 소송에서는 용어 하나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가지고 다투기 때문이다.

\”(d) 상기 주문 단말기로부터 주문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수신한 주문 정보를 상기 가맹점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는 회피 가능성을 열어둔 아쉬움이 있다.  기재된 모든 단계들은 \’서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인데, 서버가 주문 단말기로부터 주문 정보를 수신하고나서 그 주문 정보를 가맹점 단말에 전달할 필요는 없다.  즉, 주문 단말기가 직접 그 주문 정보를 가맹점 단말에 전달하여도 무방하고, 전달받은 가맹점 단말이 그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짧은 정보(예컨대, 해시)만을 서버가 받아서 그 검증 결과를 가맹점 단말에게 알려주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실시 태양을 바꾸는 것을 회피 설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회피 설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깔끔하게 이길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9. 수신알람음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수신알람음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등록번호: 10-1130810호)

[청구항 1] 발신자 단말기에서 수신자 단말기로 호 연결 요청 시, 수신자 단말기로 소정의 수신알람음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수신알람음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수신알람음 등록부;
상기 발신자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호 연결 요청 신호에 포함된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수신알람음을 추출하는 수신알람음 추출부; 및
상기 수신알람음 추출부에서 추출된 수신알람음을 해당 수신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수신알람음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수신알람음 추출부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호 연결 요청 신호에 포함된 상기 발신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수신알람음을 추출할 수도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신알람음 서비스 제공 시스템.

이 특허권은 가맹점이 전화번호에 따라 서로 다른 수신알람음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전단지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인터넷 포털에 기재한 전화번호, 배달 앱에 노출한 전화번호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전화번호에 따라 수신알람음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만, 상기 수신알람음 추출부가 상기 발신자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호 연결 요청 신호에 포함된 상기 발신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수신알람음을 추출할 수 없도록 구성된다면, 즉, 발신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수신알람음 추출에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특허권의 적용이 없음은 아쉽다.

이상과 같이 우아한형제가 훌륭한 여러 등록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타에 해당하는 특허가 없음은 아쉬운 점이다.

※ 면책조항: 본 게시글은 특허분석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예시적인 의견일 뿐, 위 정보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위 콘텐츠를 사용하여 발생한 간접적, 사건, 또는 연관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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