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대한민국 특허청의 서류 제출기간 연장

COVID-19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대한민국 특허청의 서류 제출기간 연장

한국 특허청은 2020년 3월 30일 특허청 공고 제2020-76호를 통하여 \’일부\’ 지정기간이 직권으로 연장됨을 공고하였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일부\’ 서류 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 31일~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건에 관하여 내달 30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아래는 특허청 공고의 머릿말입니다.

특허청 공고 제2020-76호 

국내˙외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출원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붙임]에서 열거한 지정 기간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안에 만료하는 경우에는「특허법」제15조제2항(「실용신안법」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디자인보호법」제17조제2항,「상표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일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특  허  청  장
특허심판원장

출처: https://kipo.go.kr/kpo/BoardApp/UNewAnnApp?board_id=announce&catmenu=m03_01_02&c=1003&seq=18116

[gs-fb-comments]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