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왜 필요할까요?

오늘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기업가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길목에는 반드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신규성!), 그리고 예전에 있는 것과 비교해도 뛰어난 것(진보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독점권을 획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이 언젠가 그것을 베껴서 자신보다 크게 성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은 남이 자기 것을 베꼈다는 이유만으로 도용자를 혼내주지 않습니다. 특허 등의 확보가 없는 채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했다면,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자신의 기술을 공짜로 풀어놓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방과 도용을 방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특허등록 완료 후에 사업에 이용하게 되면, 그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고, 허락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특허권을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종래에 있는 내용의 것이면 특허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래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특허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선행기술조사란 누군가가 먼저 내놓은 제품, 서비스가 있거나 특허출원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출원 절차 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이미 타인이 출원한 것이 있다면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한편, 이미 출원된 것을 참고하여 더 좋은 발명 내용을 통하여 새로운 고객님의 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허검색은 http://www.kipris.or.kr 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특허등록률이 높은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되나요?

특허등록률이 높은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하면 등록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특허등록률이 높더라도 어떠한 권리범위를 획득하느냐는 특허법률사무소마다, 그리고 같은 특허법률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소속 변리사 중 누가 명세서를 쓰느냐, 누가 중간사건에 대응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더군다나, 특허등록률은 권리범위와 이율배반 관계에 있으므로, 되도록 권리범위를 협소하게 잡아 비교적 손쉽게 특허등록을 받으려는 자칭 등록 전문가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은 받았지만 출원인의 권리범위는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정작 출원인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록에 만족한 출원인은 다시 같은 등록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저희도 등록만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컨대, 특허가 등록된 후에 그 권리범위의 넓고 좁음, 무효심판을 견디는 강도 등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에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에 이르는 가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률만 쫓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선행기술조사\"

바로 등록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끝까지 특허청 심사관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해나갈 치열한 마인드를 가진 전략적인 변리사를 만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모쪼록 꼼꼼한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최선의, 최적의 권리범위 도출과 특허등록 전략을 통해 고객님들께 진실로 가치 있는 등록특허를 안겨다 드리는 메타 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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