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보호는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
Objective-C 프로그래밍의 예시(출처: 강주영 변리사)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컴퓨팅 하드웨어로 하여금 특정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명령어들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원시 코드(source code)로도 목적 코드로도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원시 코드는 사람이 읽기에 편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고, 목적 코드는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의 엄청난 노력, 시간, 기술이 드는 일입니다.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작권법은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 없이도 손쉽게 프로그램을 그 표현 그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특허권과 비교를 해봅시다.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6호

특허법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수학적인 방법, 비즈니스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은 보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도 특정한 조건 하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며,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특허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특허에 의한 보호의 주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론이나 알고리즘이 담겨있는 원시 코드는 그 원시 코드의 표현만을 달리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금세 벗어나 버립니다.

또한 특허에 의하면 라이선싱 수수료, 로열티를 매길 수 있어서 그 특허를 보유하는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보통, 쉽게 허여받지 못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매우 까다롭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심사하며 특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2. 또한,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버전에 대해 받았던 특허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의 유지료는 저작권과 달리 무료가 아닙니다.

이에 비해 저작권은 어떨까요?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 보호의 장단점

저작권의 주된 장점은 저작권 등록을 획득하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발표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를 저작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으면 그 보호는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작권의 단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가 코드로 표현된 것을 보호할 뿐이고,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원시 코드나 목적 코드로 된 것을 보호할 뿐이어서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그 기능을 따라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3자는 공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태도

우리나라는 1984년에 처음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보호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태도

근래 미국 특허상표청은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에 미온적이었고, 미국 특허상표청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은 많은 수의 소프트웨어 발명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취급하였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면 특허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특허를 허여하는 등록률이 약 50%에서 약 10%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으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및 구성을 보호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특허청의 태도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2)(c)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신적 작용을 수행하거나 놀이를 즐기거나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체계, 규칙,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상당 범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를 배척해왔지만, 유럽 특허협약의 제52조(3)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기술적인 상호작용을 뛰어넘는 것이라면 특허가 가능하다고 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어

소프트웨어는 태생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결정적인 진보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범위 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새로운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본 제3자가 이를 모방하고 싶은 강력한 유인 동기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 보호가 더 이상 그 프로그램의 혁신적 기능을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특허 취득도 도모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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