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영업비밀 및 방어적 공개

특허, 영업비밀 및 방어적 공개

지식재산 체계는 여러분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를 발명(혹은 창작)했을 때 발명자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지 미궁에 빠집니다.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잘 알려진 전략은 바로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는 것만이 올바른 접근방법일까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을 도모할 수도 있고 방어적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특허, 영업비밀 및 방어적 공개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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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물건, 방법 또는 설계를 생산, 판매, 양도 등을 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지식재산의 한 형태입니다. 발명자들이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사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쓰입니다.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재산이며, 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렸기에 많은 분들이 혹하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특허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허는 20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발명을 출원하고 특허를 내어 충분한 이익을 거두기 전에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는 독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독점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으로만 한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저렴한 비용과 적은 시간을 들여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허 청구범위의 부실은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실제의 특허분쟁에서 발명자가 타인의 실시 행위가 왜 내 발명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허에 의한 보호는 이와 같이 때때로 지엽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1/5~1/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꽤 비싼 편입니다.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국내 특허의 현 주소를 감안하면 방대한 양의 특허출원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한정된 특허청의 인력으로 인해, 더더욱 특허를 획득하는 것에는 제법 시간이 많이 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도 그 특허를 늘 효과적으로 사업화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특허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잊혀져갑니다.

영업 비밀

기업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기밀 정보를 흔히 영업 비밀이라고 합니다. 처리과정, 테스트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설계와 같은 어떠한 기술적 정보도, 고객들의 명단, 영업 전략 및 유통 방식과 같은 상업적 정보는 영업 비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요소들의 조합도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 가치를 가진 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은 그러한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영업 비밀로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는 달리, 영업 비밀은 특별히 보호받는 유효 기간이랄 것이 없습니다. 비밀로 유지되는 한 유효합니다. 영업 비밀은 이름 그대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든 누구든 이를 밝혀내서 폭로하지만 않으면 비밀로 유지될 만한 것이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의 한 자락이라도 제품에 담긴 비밀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반면, 회사들은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 비밀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고, 특허출원이라는 지루하고 긴 시간이 드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은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을 구비하고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은 다른 누군가가 독자적인 시장 분석, R&D나 역공학을 통해서 유사한 제품이나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한번 비밀이 노출되면, 더 이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유출이 있었다 해도 유출자와의 민형사상 문제가 남을 뿐, 불법적인 유출에 의한 비밀의 노출로 비밀성은 사라집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많은 종업원들이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므로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영업 비밀이 실제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방어적 공개

몇몇 기업에서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더 저렴한 수단으로 방어적 공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발명의 상세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그 발명은 선행기술이 되어버리기 대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발명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 공개를 위해 공공의 영역으로서 공중이 접근 가능한 학회지, 화이트페이퍼, 제품 설명서, 언론 및 논문에 그 정보를 싣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차단하는 저렴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특허를 받은 기술을 개량하여 누군가가 개량 특허를 내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좋습니다. 방어적 공개를 하면 여러분의 발명이 선행기술이 되니까요.

방어적 공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르게 공개하면, 경쟁자가 금방 따라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발명이 완성되기도 전에 경쟁자가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늦게 공개하면, 경쟁자가 이미 그 특허를 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공개는 늦은 공개시점으로 인해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특허청 심사관들은그 늦은 공개로 인해서 다른 선행기술을 찾지 못해 그 경쟁자의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하고자 하는 시점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허, 영업 비밀, 방어적 공개는 모두 여러분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발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호받고자 하는 자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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