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이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안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안내

출처: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혁신센터 뉴스레터

■ 대상기업

○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권, 노하우 등을 인수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인수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은 기술보증기금에 기술신탁 후 인수 가능
○ 설립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물론 비창업기업도 적극 지원

■ 지원내용

○ 기술 이전시 필요한 자금을 지식재산(IP)인수보증으로 단계별로 지원○ 기술 이전시 필요한 자금을 지식재산(IP)인수보증으로 단계별로 지원

보증지원 유형

① 기술인수자금
② 기술인수자금 + 기술완성화자금
③ 기술인수자금 + 양산자금

【지식재산(IP)인수보증 단계별 지원 범위】

• (인수자금)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등 지식재산 인수자금 전액 지원
• (완성화자금) 기술인수後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술개발자금 또는
금형 등 시제품 제작자금 지원
• (양산자금)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5%, 보증료 0.3% 감면 등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혁신센터
성효경 수석부지점장 051-606-6566, 1594@kibo.or.kr
김효준 선임차장 051-606-6567, hjkim@kibo.or.kr
김준혁 대리 051-606-6568, 2324@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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