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알려져 있는 기술이라도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면 특허받을 수 있나요?

Categories: 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한다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알려져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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