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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표 등록 사례] 온더함 상표 등록2026-09-03 23:10
카테고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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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주영 변리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제가 대리한 상표 ‘온더함’입니다. 출원인은 김영주이며, 이 상표는 제44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곳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나 표지입니다. 사업에서 사용할 명칭을 권리로 관리하려면, 어떤 이름을 어느 범위에서 보호할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정보

출원번호40-2025-0012491
등록번호40-2524657
등록일2026-03-31
출원인김영주

어떤 내용이 등록되었을까요?

‘온더함’은 이번 등록의 대상이 된 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은 특정 명칭을 모든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등록된 분류와 지정 범위를 기준으로 권리의 범위를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공개된 서지정보상 ‘온더함’은 제44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류번호만으로는 실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으므로, 권리 범위를 확인할 때에는 등록원부나 관련 공보의 지정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를 준비할 때 참고할 점

  • 상표를 준비할 때에는 사용할 이름과 실제로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분류와 지정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는 같은 이름뿐 아니라 발음이나 인상이 비슷한 선등록·선출원 상표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등록 후에도 상표를 실제 사용하는 형태와 등록 내용이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더함’ 상표의 등록은 해당 명칭을 제44류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사례입니다. 상표는 이름을 정하는 단계부터 사용 범위와 분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이해하기 쉬운 지식재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변리사가 신속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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