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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메인 이름이 상품, 서비스를 광고,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가리키는 출처 표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표와의 분쟁을 예방하시라면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도 출원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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