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출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Category: 디자인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되거나 국내외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또는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지된 때로부터 12개월을 도과하면 등록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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