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Categories: 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발명: 특허법 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일컫는 것이므로 수학적 계산, 작도법, 과세 방법,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들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성: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출원일 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또한, 새로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래 기술에 비해 더 개량된 것이어서 종래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들기 어려운 비자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가장 먼저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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