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Categories: 특허·실용신안, 해외출원

해외 특허출원에는 (1) 파리 조약에 의한 개별국 출원, (2) PCT (특허협력조약)를 통한 해외 출원이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은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해외의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하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즉시 비용이 듭니다.
이에 비해,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으로 출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상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의 경우 파리 조약 출원에 비해 국제단계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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