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COVID-19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대한민국 특허청의 서류 제출기간 연장

COVID-19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대한민국 특허청의 서류 제출기간 연장 한국 특허청은 2020년 3월 30일 특허청 공고 제2020-76호를 통하여 \’일부\’ 지정기간이 직권으로 연장됨을 공고하였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일부\’ 서류 제출기한의 만료일이 3월 31일~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건에 관하여 내달 30일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아래는 특허청 공고의 머릿말입니다. 특허청 공고 제2020-76호  국내˙외에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출원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등이 지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붙임]에서 열거한 지정 기간이 2020년 3월 31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의 기간안에 만료하는 경우에는「특허법」제15조제2항(「실용신안법」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디자인보호법」제17조제2항,「상표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일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특  허  청  장특허심판원장 출처: https://kipo.go.kr/kpo/BoardApp/UNewAnnApp?board_id=announce&catmenu=m03_01_02&c=1003&seq=18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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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표장 – 아마존이 EU 상표등록에 실패한 이유

기술적 표장 Descriptive Mark 아마존 Amazon이 EU에서 Ring 상표등록에 실패했습니다. EU의 일반법원은 유럽 지재청(EUIPO)을 상대로 한 아마존의 T-270/19 사건에 대해 패소판결하였습니다. 아마존이 등록을 시도한 상표는 제9류의 지정상품들을 포함하는데요, \’도어벨, 모션 센서 및 모니터링 장비\’ 등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지재청은 이 표장이 지정상품에 대해 완전히 기술적(descriptive; 설명적이라는 뜻)이어서 상품 출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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