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내 상호를 타인이 도용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상법에 따르면 상호의 효력범위는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입니다. 그 효력범위 내에서는 타인과 동일한 영업에 대해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에 따른 제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상호의 효력은 지역적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님의 상호가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서비스업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배타적인 독점권을 누리실 수 있으므로, 타인의 …

내 상호를 타인이 도용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더 보기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무엇인가요?

진정상품이란 국내외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란 주로 외국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진짜 상품을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고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무엇인가요? 더 보기 »

상표의 사용권은 어떻게 라이선싱해야 하나요?

사용권(라이선스)이란 상표권자와의 계약(또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사용권에는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용 사용권은 오로지 전용 사용권자만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 자신도 그 계약기간, 계약 범위 내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통상 사용권은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

상표의 사용권은 어떻게 라이선싱해야 하나요? 더 보기 »

상표를 등록받으면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나요?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권과 배타적인 금지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즉,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 전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나요?

출원한 후 등록 전까지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후출원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는 그 경고 후에 등록될 때까지 발생한 업무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 전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나요? 더 보기 »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되나요?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에게 그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상표등록을 받아놓으면 실제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타인이 등록 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에서는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이를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와 다르게 써도 되나요?

출원한 상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제한됩니다. 먼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글자체에 특징이 있는 경우 글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대문자로 등록을 받은 후에 소문자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새로이 출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 전에 선행 상표를 조사해야 하나요?

상표 조사는 상표의 출원 전에 상표를 조사하여 미리 그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아 출원 후에 거절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또한 상표출원 후 등록되기 이전에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사한 상표의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됩니다.

도메인 이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도메인 이름이 상품, 서비스를 광고,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가리키는 출처 표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 서비스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표와의 분쟁을 예방하시라면 도메인 이름을 상표로도 출원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