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Categories: 국내출원, 특허·실용신안

특허를 받으려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는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가 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보통 심사청구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심사의 결과로, 특허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관에게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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